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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의 의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고소권자)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고소권자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시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3. 고소 기간의 제한

고소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일부범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범죄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도중에 범인을 알게되었을지라도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

 

4.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 피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5. 고소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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