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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2심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제도의 경우라도, 피고인인 범죄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범죄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지방검찰청에 범죄 피해자구조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당해 재판을 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관한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2년의 범위에서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피해자 등으로서 피해자 본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적극적인 신고와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에 따라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범죄 피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해당 범죄의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관할 법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발을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지원 업무처리지침 . 제정2015.1.20. 대검예규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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