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4번 범죄사실 작성이 고소장의 핵심

 


 
  • 6하원칙에 의해 하나씩 작성하시면 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무슨 이유로), 어떻게 피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  '폭행'의 경우를 예로들면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위 법조문을 가지고 4번 범죄사실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5. 1. 00. 14:00경(언제), 경기 안산시 상록구 000. 00식당 앞 에서(어디서)  제가 운행중인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는데(왜), 위 00식당에 소속된 주차도우미인 피의자 송00가(누가) 저를보고 "야 씨발놈아 차를 빼라면 뺄 것이지 말이 많다"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차에서 내려 왜 욕을 하느냐라고항의를 하자, 저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빰을 1회 때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5번 고소의 이유 작성(예시)


 
  • 그 후에도 제가 몇 번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법대로 하라'라고 하여 폭행죄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ottom of page